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0026 판결 징계조치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한 소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원고 B, C)의 소를 각하하고, 가해학생(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여부, 그리고 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소는 부적법하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가 없고, 폭행·따돌림·성폭력 등 행위의 실체적 사실이 인정되어 출석정지(학교 출석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치) 및 특별교육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한 소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 C의 소를 각 각하
함.
- 원고 A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E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임.
- 2018. 10. 4.경 E고등학교장은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폭행, 따돌림, 성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
함.
- 2018. 10. 12. 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게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 4시간, 원고 B, C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조치를 의결
함.
- 원고들은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9. 3. 5.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를 새로 결정하기로
함.
- 2019. 4. 10. 새롭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8시간, 원고 B, C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2019. 4. 12. 원고들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조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유효하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도 상실
됨.
- 따라서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원고 B, C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항 원고 A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학교생활기록의 '출결사항', '행동특성'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2년)이 지나야 삭제
됨.
- 학교생활기록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제공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