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5.11.10
대법원2005다2149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 4, 7, 10에 대한 종업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11. 18.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단축
함.
- 개정된 인사규정은 회사의 직원 중 임원을 제외한 1973명 전원에게 적용되나, 개정에 동의한 노동조합은 77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
함.
- 원고들은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제기
함.
- 원고 4, 7, 10은 상고심 계속 중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 4, 7, 10은 상고심 계속 중 개정 전 인사규정상의 정년이 도래하여 종업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 및 과반수의 의미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함.
-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의미
함.
- 원심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동의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적용 가능
함.
-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동종 사항의 국내 일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사안 정년 단축은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 필요성, 명예퇴직 신청 시 종전 정년 적용 합의, 노동조합 동의 등의 사정이 있으나, 정년 단축 정도가 과도하고, 원고들에게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가 없어 불이익이 컸으며, 과도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 4, 7, 10에 대한 종업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11. 18.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단축
함.
- 개정된 인사규정은 피고의 직원 중 임원을 제외한 1973명 전원에게 적용되나, 개정에 동의한 노동조합은 77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
함.
- 원고들은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을 제기
함.
- 원고 4, 7, 10은 상고심 계속 중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이미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 4, 7, 10은 상고심 계속 중 개정 전 인사규정상의 정년이 도래하여 종업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 및 과반수의 의미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함.
-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의미
함.
- 원심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동의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