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8
서울고등법원2015누54119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541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공사의 해임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 22. 비위행위로 체포
됨.
- 원고 공사는 2014. 2. 6.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14. 3. 31. 약식 기소되어 2014. 4. 11.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 원고 공사는 2014. 6. 16.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약 4개월 10일 동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참가인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준하는 징계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
함.
- 징계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
짐.
- 직위해제와 징계는 그 성질이 다르며,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에서도 직위해제와 징계를 구분하고 있
음.
- 따라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원고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원고 공사 인사규정 제46조: 직위해제 별도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징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중징계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를 한정
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징계와는 목적 및 효과가 다름을 재확인한 사례
임.
- 기업의 인사권 행사 시 직위해제와 징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공사의 해임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 22. 비위행위로 체포
됨.
- 원고 공사는 2014. 2. 6.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2014. 3. 31. 약식 기소되어 2014. 4. 11.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 원고 공사는 2014. 6. 16.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약 4개월 10일 동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참가인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준하는 징계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함.
- 징계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짐.
- 직위해제와 징계는 그 성질이 다르며,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에서도 직위해제와 징계를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원고 공사 인사규정 제51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원고 공사 인사규정 제46조: 직위해제 별도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징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중징계금지원칙의 적용 범위를 한정
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징계와는 목적 및 효과가 다름을 재확인한 사례
임.
- 기업의 인사권 행사 시 직위해제와 징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