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3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238
대전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구합1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아니며, 징계해고 통보 이전에 제출되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1.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1. 28. "본인은 건강상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
함.
- 근로자는 2014. 12.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4. 11. 10.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 참가인은 2014. 11. 16. 경주시에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함.
- D 등 7명은 2014. 11. 25. 근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이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해당 사안 아파트 인사위원회는 2014. 11. 25.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출석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014. 11. 28. 오전에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떠났으며, 참가인은 이를 수리
함.
- 2014. 11. 28. 15:30경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내용증명우편이 관리사무소에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해고 의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갈등 및 징계 절차 진행 상황에서 근로계약관계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철회하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박에 의한 사직으로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아니며, 징계해고 통보 이전에 제출되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 28. "본인은 건강상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2014. 12.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4. 11. 10.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 참가인은 2014. 11. 16. 경주시에 원고의 업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
함.
- D 등 7명은 2014. 11. 25.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이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이 사건 아파트 인사위원회는 2014. 11. 2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14. 11. 28. 오전에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떠났으며, 참가인은 이를 수리
함.
- 2014. 11. 28. 15:30경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내용증명우편이 관리사무소에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인사위원회 해고 의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