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7.13
서울고등법원2011누33275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3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직원
임.
- 참가인은 2010. 8. 13.부터 2010. 8. 15.까지 태풍 '덴무' 및 국지성 집중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