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0
수원지방법원2021나77258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77258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398,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2018. 7. 2. 근로자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9. 11.경 권고사직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으나, 회사는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 제공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가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장소의 상황에 맞춰 대기·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
음. 특히,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근로 제공을 부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
- 4.부터 2018. 9. 11.까지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
음.
- 회사의 대표이사는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가 현장에 근무하며 현황 보고, 순찰, 점검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의 출근일지, 근무일지 및 현장소장의 진술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에 출근하였
음.
- 아파트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근로자가 관리소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며, 근로자는 대기·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종합적으로, 근로자는 2018. 7. 4.부터 2018. 9. 11. 사이에도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398,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지연손해금 비율(연 20%) 적용의 근거로 인용
됨. 참고사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조사 결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18. 6. 11.부터 2018. 7. 3.까지로 인정되었으며,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실이 있었
음.
- 해당 사안 아파트는 2018. 10. 12.에 사용승인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의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98,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7. 2. 원고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9. 11.경 권고사직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 제공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가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장소의 상황에 맞춰 대기·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
음. 특히,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근로 제공을 부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
- 4.부터 2018. 9. 1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
음.
- 피고의 대표이사는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현장에 근무하며 현황 보고, 순찰, 점검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원고의 출근일지, 근무일지 및 현장소장의 진술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에 출근하였
음.
- 아파트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원고가 관리소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며, 원고는 대기·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종합적으로, 원고는 2018. 7. 4.부터 2018. 9. 11. 사이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98,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