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10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94
수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7694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 기간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 기간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11,597,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1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지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16. 6. 7. 상무, 2018. 1. 2. 전무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18. 12. 20. 대기발령을 받은 후 2019. 3. 28. 징계면직
됨.
- 회사는 2019. 4. 8.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26,339,710원을 지급
함.
- 회사의 내부 규정(해당 사안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1.15'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
함.
- 근로자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수령한 급여총액은 12,896,035원
임.
- 해당 사안 퇴직금 규정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
음.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37,937,17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 기간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이 있었고 이후 징계면직된 사실, 대기발령 기간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원고 주장의 퇴직금 액수(대기발령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발령 전 3개월의 기간에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2.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며,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11,597,462원(=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37,937,172원 - 기지급 퇴직금 26,339,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 기간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597,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지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16. 6. 7. 상무, 2018. 1. 2. 전무로 승진
함.
- 원고는 2018. 12. 20. 대기발령을 받은 후 2019. 3. 28. 징계면직
됨.
-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339,710원을 지급
함.
- 피고의 내부 규정(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1.15'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
함.
- 원고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수령한 급여총액은 12,896,035원
임.
-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
음.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7,937,17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 기간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이 있었고 이후 징계면직된 사실, 대기발령 기간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
됨.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원고 주장의 퇴직금 액수(대기발령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대기발령 전 3개월의 기간에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