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07.28
대법원2009두779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의 효력 및 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의 효력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무효이며, 해당 사안 정년 단축 합의는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들을 조기 퇴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
임.
- 이에 근거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갑은 운영 병원 소속 노동조합과 '2005년·2006년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
함.
- 특별협약은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취업규칙도 동일하게 변경
됨.
- 갑은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54세 이상인 을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정년퇴직 처리
함.
- 정년 단축은 병원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졌으나, 한시적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
음.
-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종전 60세 정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
됨.
- 특별협약에는 30명 이내 구조조정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정년 단축 외 별도 정리해고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임.
- 판단 기준: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은 병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이었으나, 한시적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
음.
-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퇴직처리의 성격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
임.
-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을 등에 대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이라 하더라도 특정 연령층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노린 경우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음을 확인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의 효력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무효이며, 이 사건 정년 단축 합의는 특정 연령 이상 근로자들을 조기 퇴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
임.
- 이에 근거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갑은 운영 병원 소속 노동조합과 '2005년·2006년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
함.
- 특별협약은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취업규칙도 동일하게 변경
됨.
- 갑은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54세 이상인 을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정년퇴직 처리
함.
- 정년 단축은 병원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졌으나, 한시적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
음.
-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종전 60세 정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
됨.
- 특별협약에는 30명 이내 구조조정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정년 단축 외 별도 정리해고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
임.
- 판단 기준: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은 병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이었으나, 한시적 적용이 예정되어 있었
음.
-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