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970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1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생산관리 공정반 직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2018. 3. 5. 참가인은 자신의 아래 직책인 반장 D(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폭행(이하 '해당 사안 폭행')을
함.
- 근로자는 2018. 3.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3. 26.자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4. 9.자로 해고 통지(이하 '해당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2018. 5.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폭행만으로는 근로자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전해 들은 직후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폭행 유발에 책임이 있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약 28년 이상 근로자에서 근무하며 생산직 근로자 중 높은 직급인 직장에 배치되었고, 반장으로 근무할 때는 표창장을 3회 받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
함.
- 참가인이 프로복서 등으로 활동한 것은 폭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며, 해당 사안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생산관리 공정반 직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2018. 3. 5. 참가인은 자신의 아래 직책인 반장 D(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는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을
함.
- 원고는 2018. 3. 19.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3. 26.자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8. 4. 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4. 9.자로 해고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2018. 5.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폭행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