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05452,2018나2005469(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직처분,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직처분,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원을 징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으로 퇴직하였고, 일부 퇴직자(L, M, O)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원고들은 관련 구제신청 사건의 판단을 기다린 후 해당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장래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피고 회사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정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실효의 원칙을 쉽게 허용할 경우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고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소제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퇴직처분 직후부터 적법성이 문제되었고,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응 방식, 일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 퇴직처분의 부당함 정도 등을 고려
함.
- 원고들의 권리 불행사 기간(약 1년~1년 6개월)이 길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들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린 점, 퇴직처분 직후 소제기를 주저하게 된 심리적 부담감(피고 회사와의 관계, 복직 시 두려움 등),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당처우 보도 등을 고려
함.
-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L 등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 E이 피고 회사 관계자에게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계속 호소한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 회사의 기업체제 재편에도 불구하고,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피고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당 사안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미제출 시 예상 불이익,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의사 '자발성'과 '진의성'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
임. 희망퇴직 시행 여부, 조건,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대부분 근로자가 통보 당일 또는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
판정 상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직처분,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원을 징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으로 퇴직하였고, 일부 퇴직자(L, M, O)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원고들은 관련 구제신청 사건의 판단을 기다린 후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장래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피고 회사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분쟁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정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실효의 원칙을 쉽게 허용할 경우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고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소제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음. 퇴직처분 직후부터 적법성이 문제되었고,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응 방식, 일부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 퇴직처분의 부당함 정도 등을 고려
함.
- 원고들의 권리 불행사 기간(약 1년~1년 6개월)이 길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들이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린 점, 퇴직처분 직후 소제기를 주저하게 된 심리적 부담감(피고 회사와의 관계, 복직 시 두려움 등),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당처우 보도 등을 고려
함.
-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소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L 등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 E이 피고 회사 관계자에게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계속 호소한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 회사의 기업체제 재편에도 불구하고,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피고 회사에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