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무효 여부 및 행정규칙의 효력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무효 여부 및 행정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및 후속처리지침의 전산사식 분야 근무상한연령 규정(해당 사안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1999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되자, 원고들은 의원면직 후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채용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상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후속처리지침에 따라 만 45세로 연장)에 도달하여 각 2010년 12월 31일, 2010년 6월 30일 퇴직
함.
- 해당 사안 직렬 폐지 당시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등 4개 직렬은 모두 여성이었고, 영선, 원예 등 2개 직렬은 모두 남성이었
음.
- 국가정보원은 1999년과 2000년 전산사식 분야 채용 공고 시 '고졸 여성'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성'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강행규정 위반 시 효력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
함.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도록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
임.
- 판단: 해당 사안 연령 규정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인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인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
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
함.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도록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임.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법리: 국가나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임. 따라서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 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정년 규정의 무효 여부 및 행정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 및 후속처리지침의 전산사식 분야 근무상한연령 규정(이 사건 연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봄.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1999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이 폐지되자, 원고들은 의원면직 후 계약직(전임계약직) 직원으로 재채용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다가,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상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후속처리지침에 따라 만 45세로 연장)에 도달하여 각 2010년 12월 31일, 2010년 6월 30일 퇴직
함.
- 이 사건 직렬 폐지 당시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등 4개 직렬은 모두 여성이었고, 영선, 원예 등 2개 직렬은 모두 남성이었
음.
- 국가정보원은 1999년과 2000년 전산사식 분야 채용 공고 시 '고졸 여성'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성'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강행규정 위반 시 효력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
함.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도록 정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
임.
- 판단: 이 사건 연령 규정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인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인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