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642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폭행 상해 및 경력 누락 사유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64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41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1. 8. 2.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원고는 2014. 1.21.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3. 27.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2, 3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27. 서울지노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5호증, 을나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① 근로시간 약 3시간 전에 음주한 상태로 회사를 방문하여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직장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여 업무방해를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안전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시간 직전에 음주하고, 그를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성실근로의무를 위반한 점, 3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
다.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 갑 제12호증의 기재).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기 이전에 2009. 12.부터 2010. 5.까지는 동고택시 주식회사에서, 2010. 6.부터 2011. 2.까지는 스카이택시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으나, 원고에 제출한 이력서 상에는 위 근무이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
다. 2) 원고는 2014. 1.경 직원 중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25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23만 원씩 월급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4. 1. 10. 사무실에 방문하여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월급인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무인 D와 언쟁을 하면서 고성을 내었
다. 3) 이를 지켜보던 원고의 상무인 E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참가인과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E가 바닥에 넘어졌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
다. 4) E는 참가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참가인 역시 E를 폭행죄로 고소하였
다. E와 참가인은 각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15. 1. 2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E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965). 위 사건은 참가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