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가합1051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6. 선고 2018가합105186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망인(E)은 2002. 8. 26.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도자기체험 지도강사로 근무
함. 2012. 6. 29.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E)은 2002. 8. 26.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도자기체험 지도강사로 근무
함.
- 2012. 6. 29. 피고 공사는 망인에게 물품대금 정산 소홀, 금품 수수, 급여 부적정 지급, 예산 무단전용 등을 이유로 해임 통보 후 재심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이 사건 1차 징계)를 함.
- 망인은 이 사건 1차 징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피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이 판결은 확정됨.
- 2013. 6. 7. 피고 공사는 망인에게 유약 임의 교부, 사전신고 없는 강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폭언, 급여 착복,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을 이유로 파면(이 사건 2차 징계)을 통보함.
- 망인은 이 사건 2차 징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용 판정을 받
음.
- 피고 공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공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2차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함.
- 망인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 파기환송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
- 피고 공사는 2012. 9.경 망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3. 7. 15.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
짐.
- 망인은 2013. 3. 7.부터 7일간 피고 공사의 F팀으로 전보되었다가 복귀하였고, 2013. 4. 4.부터 5일간 H부서에서 파견근무
함.
- 망인은 2014. 6. 2. 복직하여 5개월 10일간 I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5. 3. 6.부터 3개월 15일간 J공원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