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6.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3310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가단133109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폭행 및 상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인정
함.
- 재산상 손해(정신과 치료비, 일반 치료비, 일실수입)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 부당 해고로 인한 미수령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
음.
- 피고 B,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500,000원, 피고 C,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00,000원,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1. 10. 22. 근로자가 이전 대화를 녹음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근로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
함.
- 피고 B은 2011. 11. 7.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언행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
함.
- 피고 D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부인하자, 근로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
함.
- 위 피고들은 모두 E 주식회사(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차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과 치료비, 일반 치료비,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손해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과 치료비(681,700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반 치료비(208,180원)는 진료 일자, 진료 항목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실수입(1,516,666원)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
음. 폭행, 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위자료 액
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한 경우,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무 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경우 사용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
함.
- 해당 사안 각 불법행위는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무 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B 등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폭행 및 상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인정
함.
- 재산상 손해(정신과 치료비, 일반 치료비, 일실수입)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 부당 해고로 인한 미수령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
음.
- 피고 B,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500,000원, 피고 C,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00,000원, 피고 D,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1. 10. 22. 원고가 이전 대화를 녹음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원고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
함.
- 피고 B은 2011. 11. 7. 원고의 근무 태도 및 언행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
함.
- 피고 D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부인하자, 원고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
함.
- 위 피고들은 모두 E 주식회사(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차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과 치료비, 일반 치료비,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손해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 치료비(681,700원)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 치료비(208,180원)는 진료 일자, 진료 항목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1,516,666원)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
음. 폭행, 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