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9.26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701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57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13. 참가인 회사에 조경 관리사로 입사
함.
- 참가인 회사는 2007. 8. 3. 근로자에게 "수습 근로자로서 근무성적이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의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며,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입사 전 약 3개월간 XXXX병원에서 조경관리사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별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7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
함. 2. 해당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판단:
- 근로자는 입사 당시 자신의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검토 후 근로자를 채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조경관리직 채용 시 조경 관련 자격증을 요구한 바 없으며, 낮은 기본급을 고려할 때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XXXX병원에서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해당 사안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기술 부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
판정 상세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3. 참가인 회사에 조경 관리사로 입사
함.
- 참가인 회사는 2007. 8. 3. 원고에게 "수습 근로자로서 근무성적이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며,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입사 전 약 3개월간 XXXX병원에서 조경관리사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별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07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
음.
- 결론: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
함. 2.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