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4. 17. 선고 2021가합11526,2021가합12628(병합) 판결 징계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21. 8.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해당 사안 정직처분 및 인사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관련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9. 19.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부서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9. 18.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 종료 후인 2021. 3. 29.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의 직책을 인사부서원(HR&GA specialist)으로 정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인사명령)을
함.
- 회사는 2021. 7. 26.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8. 7.자로 해고하는 징계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징계사유는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징계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징계사유서에 12가지 정직사유가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징계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변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무효 여부
- 관련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정직처분으로 인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 기존과 유사한 업무 및 부서, 기본급 동일 및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점,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8.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인사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관련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9.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부서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9. 1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종료 후인 2021. 3. 29.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원고의 직책을 인사부서원(HR&GA specialist)으로 정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8. 7.자로 해고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징계사유는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징계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징계사유서에 12가지 정직사유가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징계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변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의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