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06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281
광주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2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대표이사 폭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대표이사 폭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대표이사 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9. 7.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9. 13. 피고 사무실 앞마당에서 봉급 문제로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회사는 2013. 11. 11. 해당 사안 폭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40조 제7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C이 먼저 폭언·폭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운송수익금 전액 입금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C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함.
- 해당 사안 폭행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와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진정 등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며, 해당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
음.
- 피고 대표이사 C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이 운송수익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피고 대표이사 C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대표이사 폭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9. 7.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9. 13. 피고 사무실 앞마당에서 봉급 문제로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40조 제7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법원은 원고가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C이 먼저 폭언·폭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운송수익금 전액 입금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C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폭행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와 위계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진정 등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며,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