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2구합602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8. 1.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만 60세에 입사하여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1. 6. 2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 및 E노동조합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통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일부인용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다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 저하 정도,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만 60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하여 총 4년간 고용하였으며,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건강 등의 이유로 운전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정년퇴직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후 몇 년 더 근무했다고 갑자기 운전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라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퇴직한 촉탁직 근로자 대부분은 재계약 의사가 없었거나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등의 문구는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갱신기대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는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8. 1.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만 60세에 입사하여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6. 2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 및 E노동조합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 일부인용 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다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 저하 정도,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만 60세에 입사하여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는 참가인과 1년 단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하여 총 4년간 고용하였으며, 갱신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건강 등의 이유로 운전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정년퇴직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후 몇 년 더 근무했다고 갑자기 운전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