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7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0418
수원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합10418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원 부원장의 동종 학원 개설 및 학원생 유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학원 부원장의 동종 학원 개설 및 학원생 유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원 부원장이었던 회사가 퇴직 후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고 원고 학원의 학원생들을 유치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총원장이자 영어 과목 부원장
임.
- 회사는 2019. 3.경부터 근로자의 학원 수학 과목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경 퇴직
함.
- 회사는 2022. 1. 3.경 근로자의 학원에서 불과 149m(도보 3분 거리)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 전후로 학원생과 학부모에게 허위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 학원의 개강일에 혼동을 주거나, 자신의 학원 개설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학원의 수학 강사와 학원생 65명을 유인하여 이탈시켰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이며, 이로 인해 213,462,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와 동업관계였으며, 강사 및 학원생 유치는 위법한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학원생 유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가 학부모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학원생들을 허위사실로 유인하거나 위법하게 홍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한 것 자체가 위법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직 여부는 강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
임.
- 회사가 원고 학원에서 퇴직한 후에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업을 위해 원고 학원생들에게 피고 학원에 다닐 것을 권유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회사가 주로 사용한 수학 강의 학습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해 근로자가 특별한 지원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회사가 만든 강의자료에 독창성이 있는 강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강의 방법이 근로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학원생들의 이탈은 회사를 선호했기 때문일 수 있고, 회사가 계속 원고 학원에서 강의했더라도 이탈할 수 있었으므로, 학원생 이탈이 회사의 배임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회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으나, 2022. 5. 25.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또는 동업자)가 퇴직 후 동종 업종을 개설하고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곧바로 배임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학원 부원장의 동종 학원 개설 및 학원생 유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원 부원장이었던 피고가 퇴직 후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설하고 원고 학원의 학원생들을 유치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총원장이자 영어 과목 부원장
임.
- 피고는 2019. 3.경부터 원고의 학원 수학 과목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경 퇴직
함.
- 피고는 2022. 1. 3.경 원고의 학원에서 불과 149m(도보 3분 거리)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피고가 퇴직 전후로 학원생과 학부모에게 허위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 학원의 개강일에 혼동을 주거나, 자신의 학원 개설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학원의 수학 강사와 학원생 65명을 유인하여 이탈시켰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이며, 이로 인해 213,462,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였으며, 강사 및 학원생 유치는 위법한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학원생 유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학부모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학원생들을 허위사실로 유인하거나 위법하게 홍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 학원 소속 강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한 것 자체가 위법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직 여부는 강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
임.
-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퇴직한 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업을 위해 원고 학원생들에게 피고 학원에 다닐 것을 권유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가 주로 사용한 수학 강의 학습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해 원고가 특별한 지원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만든 강의자료에 독창성이 있는 강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강의 방법이 원고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학원생들의 이탈은 피고를 선호했기 때문일 수 있고, 피고가 계속 원고 학원에서 강의했더라도 이탈할 수 있었으므로, 학원생 이탈이 피고의 배임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