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403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2403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HIV 감염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HIV 감염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임용 전인 2015. 4.경 HIV 진단을 받고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옴.
- 2016년 여름, 건강검진 결과 보고 과정에서 B소방서장 등이 근로자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됨.
- 2017. 2.경 B소방서장 등은 근로자와 면담하며 HIV 감염 상태에서 소방공무원 근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7. 2. 28.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않
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면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야
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소방서장 등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B소방서장 등이 HIV 감염이 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난 후 직무 특성상 타인 감염 위험성,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사직 권유가 있었더라도, 구급대원 직무 특성상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성 우려에서 비롯된 면담 과정이 합리성과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된 위법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B소방서장 등이 근로자에게 위법하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HIV 감염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임용 전인 2015. 4.경 HIV 진단을 받고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옴.
- 2016년 여름, 건강검진 결과 보고 과정에서 B소방서장 등이 원고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됨.
- 2017. 2.경 B소방서장 등은 원고와 면담하며 HIV 감염 상태에서 소방공무원 근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7. 2. 28.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해야 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않
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면 무효이나,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 민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효력을 따져야
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소방서장 등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B소방서장 등이 HIV 감염이 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가 사직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HIV 감염 사실이 드러난 후 직무 특성상 타인 감염 위험성,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사직 권유가 있었더라도, 구급대원 직무 특성상 타인에 대한 감염 위험성 우려에서 비롯된 면담 과정이 합리성과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된 위법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