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62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36215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조 간부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노조 간부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노동조합 증권업 종본부 C지부의 지부장, 원고 B은 부지부장으로, 각 노조 전임자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조합 파업 이후 2013. 12. 2. 업무에 복귀
함.
- 회사는 2014. 4. 18. 원고들을 영업직으로 변경하는 1차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 회사는 2015. 2. 16.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원고들을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이동시키는 2차 전보발령을 하였고, 월 4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들은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임금 차액 청구 일부만 인용되어 확정
됨.
- 회사는 위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1. 21. 원고들을 본사 영업직 중 대체중개팀으로 발령하는 해당 사안 전보발령을 하였고, 임의로 정한 4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효력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회사의 경영 악화가 단순히 시장 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대체중개팀에 적합한 직원이 아니며 관련 교육도 없었
음. 또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만 영업직 발령을 받은 정황이 있
음.
- 생활상 불이익 상당: 회사의 일련의 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의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컸
음.
- 협의 절차 미준수: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0조는 '회사는 조합의 전임자 및 임원에 대한 이동 등의 인사발령에 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해당 사안 전보발령 이전에 원고들과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
음.
- 판단: 해당 사안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임금 차액 청구
- 해당 사안 임금협약에서 관리직의 직급별 연봉에 관하여 새로운 임금체계가 적용되기까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 A은 관리직 2급 차장(월 5,790,706원), 원고 B은 관리직 3급 과장(월 5,225,644원)의 직급에 해당
판정 상세
노조 간부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노동조합 증권업 종본부 C지부의 지부장, 원고 B은 부지부장으로, 각 노조 전임자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조합 파업 이후 2013. 12. 2. 업무에 복귀
함.
- 피고는 2014. 4. 18. 원고들을 영업직으로 변경하는 1차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 피고는 2015. 2. 16.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원고들을 관리직인 고객지원팀으로 이동시키는 2차 전보발령을 하였고, 월 4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들은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차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임금 차액 청구 일부만 인용되어 확정
됨.
- 피고는 위 1심 판결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1. 21. 원고들을 본사 영업직 중 대체중개팀으로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고, 임의로 정한 4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발령의 효력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피고의 경영 악화가 단순히 시장 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대체중개팀에 적합한 직원이 아니며 관련 교육도 없었
음. 또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만 영업직 발령을 받은 정황이 있
음.
- 생활상 불이익 상당: 피고의 일련의 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의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컸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