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22
서울고등법원2016누63783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63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위탁사업 종료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1매립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하 '해당 사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해당 사안 근로자들(C, D, E, F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근로자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각 해고').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각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해당 사안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근로자가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사안 구제명령').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소송 계속 중 참가인 B를 제외한 해당 사안 근로자들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
- 해당 사안 공사는 2014. 3. 26.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사업 위탁이 한시적임을 통보하였고, 2014. 11. 7.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내역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12. 1. 해당 사안 공사로부터 해당 사안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받
음.
- 근로자는 2015. 1. 27. 해당 사안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해당 사안 공사는 2015. 2. 9. 해당 사안 사업 입찰공고 시 특별시방서에 "해당 사안 사업의 수행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
함.
- 근로자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안 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를 예고하였고, 2015. 2. 27. 신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
함.
- 신규 업체인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면담에 불참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 승계
됨.
-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안 각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쟁점: 근로자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구제명령이 근로자들의 합의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 근로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나 위험을 완전히 면하게 되어 재심판정의 위법성 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각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판정 상세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위탁사업 종료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1매립장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이 사건 근로자들(C, D, E, F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원고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각 해고').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원고가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
-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위탁이 한시적임을 통보하였고, 2014. 11. 7.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내역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1.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시 특별시방서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
함.
- 원고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종료에 따른 해고를 예고하였고, 2015. 2. 27. 신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
함.
- 신규 업체인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면담에 불참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 승계
됨.
-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