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9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658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가단6586 판결 손해배상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해당 사안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3. 설립된 경비업체로, 회사는 2013. 8.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5. 4. 20. 퇴사
함.
- 근로자는 2013. 6. 1. 소외회사(건물 관리 위탁사)와 해당 사안 건물의 경비 및 미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해당 사안 건물의 경비원으로 배치
함.
- 소외회사는 2014. 12. 3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관리용역계약을 2015. 1. 31.자로 해지하고 타 업체로 변경할 예정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4. 12. 29. '위탁사의 용역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가, 2015. 2. 4.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2015. 2. 9. 본사 행정 사무업무 발령을 냈다가, 2015. 2. 13. 무급 자택대기명령을
함.
- 회사는 2015.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20. 근로자와 피고 간에 권고사직 및 무급 대기발령 기간 급여 명목의 화해금 3,200,000원 지급으로 화해가 성립
됨.
- 근로자는 2016. 1. 20. 근로기준법 및 경비업법 위반으로 2,000,000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2016. 1. 1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관리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 발생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관리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 발생의 원인과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관리용역계약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소외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자가 소외회사의 경비원 교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취업했거나 영업비밀서류를 사취·도용하고 사문서위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에 대한 배임, 무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고발행위 자체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에서 지출한 합의금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비업법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스스로 법을 어겨서 받는 제재이므로 '손해'로 평가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3. 설립된 경비업체로, 피고는 2013. 8.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5. 4. 20. 퇴사
함.
- 원고는 2013. 6. 1. 소외회사(건물 관리 위탁사)와 이 사건 건물의 경비 및 미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배치
함.
- 소외회사는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2015. 1. 31.자로 해지하고 타 업체로 변경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9. '위탁사의 용역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가, 2015. 2. 4.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2015. 2. 9. 본사 행정 사무업무 발령을 냈다가, 2015. 2. 13. 무급 자택대기명령을
함.
- 피고는 2015.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20. 원고와 피고 간에 권고사직 및 무급 대기발령 기간 급여 명목의 화해금 3,200,000원 지급으로 화해가 성립
됨.
- 원고는 2016. 1. 20. 근로기준법 및 경비업법 위반으로 2,000,000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2016. 1. 1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관리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 발생 여부
- 쟁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해지의 원인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 발생의 원인과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소외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경비원 교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취업했거나 영업비밀서류를 사취·도용하고 사문서위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