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594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2594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7. 7. 참가인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1.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담당 업무 태만, 직무능력 현저 부족으로 인한 회사 업무 지장 초래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2016.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6.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4.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0. 1. 1. 감리 업무 완료 후 자택 대기하였고, 2010년 3월경 중국 철도 감리용역 업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2014. 2. 17. 참가인을 상대로 자택 대기 기간 휴업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
됨.
- 참가인은 건설경기 퇴조로 감리용역 수주가 감소하자 감리원의 직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업무로 전환
함.
- 참가인은 2015. 9. 1.경부터 근로자에게 본사 출근을 지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근로자는 2015. 9. 8.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자율학습 및 교육을 받
음.
-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자에게 총 4차례 모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과제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많아 실격 처리
됨.
- 참가인은 2015. 11. 3.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C 상무는 위원 겸 간사로 참여
함.
-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5. 11. 11.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C 상무는 간사로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질의하거나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재심 인사위원회는 피징계인이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재차 소명하여 초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흠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안점이 있
음. 간사의 발언이 위원들의 결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초심 인사위원회 위원 겸 간사였던 C 상무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질의하거나 발언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7. 참가인에 입사하여 감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1.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담당 업무 태만, 직무능력 현저 부족으로 인한 회사 업무 지장 초래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2016.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6.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4.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0. 1. 1. 감리 업무 완료 후 자택 대기하였고, 2010년 3월경 중국 철도 감리용역 업무를 거부
함.
- 원고는 2014. 2. 17. 참가인을 상대로 자택 대기 기간 휴업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
됨.
- 참가인은 건설경기 퇴조로 감리용역 수주가 감소하자 감리원의 직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업무로 전환
함.
- 참가인은 2015. 9. 1.경부터 원고에게 본사 출근을 지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원고는 2015. 9. 8.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자율학습 및 교육을 받
음.
-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2015. 10. 20.까지 원고에게 총 4차례 모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과제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많아 실격 처리
됨.
- 참가인은 2015. 11. 3.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C 상무는 위원 겸 간사로 참여
함.
-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5. 11. 11.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C 상무는 간사로 참여하여 원고에게 질의하거나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