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3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53388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부당 전직 손해배상 및 정년퇴직 관련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부당 전직 손해배상 및 정년퇴직 관련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년퇴직일 이후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4. 25. 피고 신문사에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여 1996. 7. 15.부터 상임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8. 20. 직권면직(해당 해고)
됨.
- 해당 해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2006. 11. 1. 임시직으로 회사에 복귀하여 2014. 9. 15.부터 영남본부 취재부장으로 파견근무
함.
- 회사는 2015. 7. 20.자 편집국 출입처 개편을 통해 근로자를 편집국 기획부 '내근직'으로 이동시켜 '신문 전산 입력·분류·정리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후 2017. 2. 6.자까지 동일한 직무를 발령받음(해당 사안 각 전직처분).
- 근로자는 피고 사규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7. 6.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통신비와 업무추진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
부.
- 법리: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이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 수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은혜적 금원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신비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해당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11. 12. 23.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
됨.
- 근로자의 종무원법 준수 각서 작성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종무원법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의 범위)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실비변상적 금원)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소멸시효 진행의 기산점)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회사에게 원직 복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및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부당 전직 손해배상 및 정년퇴직 관련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년퇴직일 이후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25. 피고 신문사에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여 1996. 7. 15.부터 상임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8. 20. 직권면직(이 사건 해고)
됨.
- 이 사건 해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06. 11. 1. 임시직으로 피고에 복귀하여 2014. 9. 15.부터 영남본부 취재부장으로 파견근무
함.
- 피고는 2015. 7. 20.자 편집국 출입처 개편을 통해 원고를 편집국 기획부 '내근직'으로 이동시켜 '신문 전산 입력·분류·정리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후 2017. 2. 6.자까지 동일한 직무를 발령받음(이 사건 각 전직처분).
- 원고는 피고 사규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7. 6.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통신비와 업무추진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
부.
- 법리: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이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 수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은혜적 금원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비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11. 12. 23.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
됨.
- 원고의 종무원법 준수 각서 작성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종무원법이 원고의 임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