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3
서울고등법원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대여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판정 요지
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채무액을 확정
함.
- 원고 E은 회사에게 초과 상환한 훈련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D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
함.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초과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고등과정 훈련을 받고 회사에 입사
함.
- 해당 사안 훈련계약에 따라 고등과정 훈련비는 1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피고 입사 후 근무 기간에 따라 면제되고, 중도 퇴직 시 미면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
함.
- 원고들은 피고 퇴직 후 훈련비 상환을 요구받자, 훈련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상환 훈련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구 제27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다만,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 의무 재직기간 미근무 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조종훈련생으로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근로자 지위는 아니나, 장차 회사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훈련비 상환 약정 중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교육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의 산술적 규모,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퇴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 수준, 전직 시 기대 임금 수준, 전직 용이성, 교육/훈련 경력이 전직에 미치는 영향, 상환면제기간 및 연차별 면제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회사가 입증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이며, 해당 사안 훈련계약에서 약정한 175,115,000원 중 나머지 26,118,185원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상환면제기간 10년과 차등적 면제비율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높은 연봉을 받던 조종사로서 스스로 훈련비 상환 채무를 감내하며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채무액을 확정
함.
- 원고 E은 피고에게 초과 상환한 훈련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D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
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초과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의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고등과정 훈련을 받고 피고에 입사
함.
-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고등과정 훈련비는 1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피고 입사 후 근무 기간에 따라 면제되고, 중도 퇴직 시 미면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
함.
- 원고들은 피고 퇴직 후 훈련비 상환을 요구받자, 훈련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상환 훈련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구 제27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다만,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위탁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 의무 재직기간 미근무 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조종훈련생으로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근로자 지위는 아니나,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훈련비 상환 약정 중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교육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의 산술적 규모,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퇴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 수준, 전직 시 기대 임금 수준, 전직 용이성, 교육/훈련 경력이 전직에 미치는 영향, 상환면제기간 및 연차별 면제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