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8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6511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6511 판결 징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B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직원
임.
- 회사는 내부감사 결과 근로자가 B박물관장 재직 중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접촉 사례를 확인, 2017. 4.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4. 25.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남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취업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임신 금지 지시, 외모 관련 발언, 성차별적 발언 및 신체접촉(남성 직원의 엉덩이 침) 등 고충상담 민원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인정
함.
- 특히,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이 근로자의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감사 과정에서는 '기분이 모호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정 제5조(직원에 대한 남녀 차별적 대우 금지), 제6조(직원의 인격과 자주성 존중)를 위반한 것으로, 제6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취업규정상 고충해소 노력 선행 의무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
성.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정 제64조는 고충해소 노력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징계절차 개시 전 고충해소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 내부의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를 형사재판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피고 취업규정에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절차에 원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범위의 적정성 및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서 기속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회사의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징계양정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및 '기타'에 해당하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
함.
- 해당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정직~감봉', '기타'는 '감봉'이므로, 해당 사안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양정 의견에 기속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는 징계여부와 양정을 스스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B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직원
임.
- 피고는 내부감사 결과 원고가 B박물관장 재직 중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접촉 사례를 확인, 2017. 4.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남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취업규정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임신 금지 지시, 외모 관련 발언, 성차별적 발언 및 신체접촉(남성 직원의 엉덩이 침) 등 고충상담 민원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인정
함.
- 특히,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이 원고의 요구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감사 과정에서는 '기분이 모호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정 제5조(직원에 대한 남녀 차별적 대우 금지), 제6조(직원의 인격과 자주성 존중)를 위반한 것으로, 제6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취업규정상 고충해소 노력 선행 의무 및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
성.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정 제64조는 고충해소 노력을 위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징계절차 개시 전 고충해소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 내부의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를 형사재판과 동일시하기 어렵고, 피고 취업규정에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절차에 원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했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