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7.09.25
헌법재판소95헌마212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5헌마212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 위반죄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기준법 위반죄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93. 7. 30.부터 9. 1. 사이에 피고소인들을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들을 유령보직 발령, 부당한 영업목표 부여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해고하거나 징벌을 가하고, 단체협약상 협의 없이 감원하였다는 것
임.
- 피청구인은 1994. 3. 30. 위 고소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들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5. 7. 15.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의 적법성 여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
임.
- 해당 사안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은 법정형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3년
임.
- 1993. 7. 14.경 발생한 행위에 대해 1996. 7.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
함.
-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벌칙)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의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자의성 여부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 다수의견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보호 이익 소멸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
함.
-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
함.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임.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 위반죄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기준법 위반죄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93. 7. 30.부터 9. 1. 사이에 피고소인들을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들을 유령보직 발령, 부당한 영업목표 부여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해고하거나 징벌을 가하고, 단체협약상 협의 없이 감원하였다는 것
임.
- 피청구인은 1994. 3. 30. 위 고소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들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5. 7. 15.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의 적법성 여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
임.
- 이 사건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은 법정형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3년
임.
- 1993. 7. 14.경 발생한 행위에 대해 1996. 7.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
함.
-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벌칙)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의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의 자의성 여부
-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