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190
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2구합68190 판결 부당휴업명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휴업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휴업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업명령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결여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4성급 호텔인 'J호텔'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조리팀·컨세션사업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근로자는 2021. 10.부터 참가인들에게 최대 3차에 걸친 휴업명령을 내
림.
- 참가인들은 2021. 1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3.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2.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년 기준 J호텔 내 식음사업부문이 연간 약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영업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
함.
- 근로자는 2021. 8.경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소속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불참
함.
- 근로자는 2021. 9.경부터 희망퇴직, 조직개편,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
함.
- 근로자는 2021. 10. 1. 객실부문은 유지하고 시설팀과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식음사업부문 직원 중 일부를 프런트 직무 보조 헬퍼 및 환경관리 직무 보조 헬퍼로 배치전환
함.
- 근로자는 위 배치전환에서 제외된 참가인들에게 휴업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21. 10. 6.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지하였고, 2021. 12. 10.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명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다만, 휴직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며, 특히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것. 2.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일
것. 3.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근로자는 휴업명령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의 일환이자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2000두8011 판결 등을 근거로 휴직명령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상의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원용한 판결은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기 전의 판결일 뿐 아니라, 해당 판결 또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이익과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 여부를 비교교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휴업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명령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결여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4성급 호텔인 'J호텔'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조리팀·컨세션사업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2021. 10.부터 참가인들에게 최대 3차에 걸친 휴업명령을 내
림.
- 참가인들은 2021. 1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3.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9년 기준 J호텔 내 식음사업부문이 연간 약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영업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
함.
- 원고는 2021. 8.경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불참
함.
- 원고는 2021. 9.경부터 희망퇴직, 조직개편,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
함.
- 원고는 2021. 10. 1. 객실부문은 유지하고 시설팀과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식음사업부문 직원 중 일부를 프런트 직무 보조 헬퍼 및 환경관리 직무 보조 헬퍼로 배치전환
함.
- 원고는 위 배치전환에서 제외된 참가인들에게 휴업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21. 10. 6.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지하였고, 2021. 12. 10.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명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다만, 휴직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며, 특히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다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