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2016누356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판정 요지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2013. 11. 7.자 내부 공문과 보건복지부의 '2013년 사회복지통합 사례관리사 업무 가이드'(이하 '해당 사안 각 문서')에 근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관계가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각 문서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4. 8. 13.자로 'B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개정
함.
- 근로자는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공정한 면접점수로 인해 탈락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형성된 신뢰관계가 존재해야
함.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만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문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가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내부 문서에서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문서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2013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지침에 따른 장기계약근로자전환 주요내용'에서는 전환은 직종, 예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결정하며, 근무성적 평가가 양호하여 전환심사를 통과한 자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음.
- '사회복지통합 사례관리사 업무가이드'에서도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은 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
함.
- 2014년 기준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은 전국 약 35.8%, 강원도 약 52.9%에 불과하고, 참가인의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없
음. 이는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자격을 가진다고 하여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줌.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
판정 상세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의 2013. 11. 7.자 내부 공문과 보건복지부의 '2013년 사회복지통합 사례관리사 업무 가이드'(이하 '이 사건 각 문서')에 근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관계가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각 문서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4. 8. 13.자로 'B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개정
함.
- 원고는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공정한 면접점수로 인해 탈락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형성된 신뢰관계가 존재해야
함.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만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문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가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내부 문서에서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2013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지침에 따른 장기계약근로자전환 주요내용'에서는 전환은 직종, 예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결정하며, 근무성적 평가가 양호하여 전환심사를 통과한 자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