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09
광주고등법원2024누11876
광주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4누11876 판결 의원제명결의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주민 폭행에 따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주민 폭행에 따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인용
함.
- 제명 의결 처분의 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1. 18.경 지역주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운영 공장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해당 지역주민을 폭행
함.
- 이 폭행으로 지역주민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 피고 지방의회는 근로자의 위 폭행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 및 막말을 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분쟁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시에는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 종류를 선택해야
함.
-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의결 시에는 징계 절차와 종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역주민이 원고 동의 없이 공장 내부를 촬영한 데서 비롯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발생 원인 및 결과가 의원 신분이나 공적 업무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
함.
-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주민들의 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 및 다른 지방의회 조례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제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과거 경고 처분 및 지역주민과의 분쟁은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 이전 임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하더라도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지방자치법 제98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주민 폭행에 따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
함.
- 제명 의결 처분의 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1. 18.경 지역주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운영 공장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해당 지역주민을 폭행
함.
- 이 폭행으로 지역주민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 피고 지방의회는 원고의 위 폭행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 및 막말을 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분쟁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시에는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 종류를 선택해야
함.
-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의결 시에는 징계 절차와 종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역주민이 원고 동의 없이 공장 내부를 촬영한 데서 비롯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발생 원인 및 결과가 의원 신분이나 공적 업무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함.
-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주민들의 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 및 다른 지방의회 조례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제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