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9.14
대법원92누1882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동의하였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며, 1990. 11. 참가인 입사 당시 지방사업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
음.
- 원고 회사는 지방사업소 근무 불가자를 채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참가인 채용 과정에서 지방근무 가능 여부를 물었고 참가인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겠다고 답변
함.
- 원고 회사는 1991. 10. 15. 을종인사위원회에서 사원 전보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달 21. 자 정기인사로 서울정비사업소 소속 20명을 지방사업소로 전보 조치
함.
- 참가인은 양산사업소로 전보되었으며, 1991. 10. 8. 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요양 가료를 마친 직후인 1991. 11. 23. 부임하도록 조치
됨.
-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5조는 사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직무 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직급 및 직종에 적격자를 보직하고, 사원의 경력 관리를 위하여 순환 보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관리부서의 계획 또는 해당 사원 소속장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
함.
- 원고 회사는 서울사업소가 전국의 정비 업무를 전담하다가 새로 개설되는 각 지방사업소에 일부를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직종 및 기능별 적정 인원 확보와 부족 인원 상호 보충이 필요하게
됨.
- 정비사업소는 담당 업무 특성상 2명 내지 4명을 1조로 구성하고 기능을 4개의 급수로 나누어 입사 일자와 기능 급수만을 고려하여 각 급수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한 사람씩 배정
함.
- 1991. 10. 21. 자 전보 발령 시 참가인과 같은 기능 4급 25명을 비롯하여 근무 연수 1년 미만에서 15년 차까지 양산, 광주, 성남 등 지방사업소에 골고루 배치
함.
- 양산정비사업소는 정원 177명에 현원 152명이어서 앞으로도 인원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 생활 근거를 둔 종업원 24명이 근무하고 있
음.
- 원고 회사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순환 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지방근무를 하여야
함.
- 단체협약상 제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회사의 명에 따라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매월 금 50,000원의 지방근무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그 밖에 부임수당 금 100,000원과 이사 비용을 지급
함.
- 참가인은 양산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고, 양산사업소에는 기숙사 등 복지 후생 시설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지급되는 지방근무수당과 부임수당 또는 무상 제공되는 식사만으로는 식사 비용과 주거 비용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됨.
- 참가인은 위 전보 당시 연로한 부모와 장기 치료 중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는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동의하였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며, 1990. 11. 참가인 입사 당시 지방사업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
음.
- 원고 회사는 지방사업소 근무 불가자를 채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참가인 채용 과정에서 지방근무 가능 여부를 물었고 참가인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겠다고 답변
함.
- 원고 회사는 1991. 10. 15. 을종인사위원회에서 사원 전보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달 21. 자 정기인사로 서울정비사업소 소속 20명을 지방사업소로 전보 조치
함.
- 참가인은 양산사업소로 전보되었으며, 1991. 10. 8. 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요양 가료를 마친 직후인 1991. 11. 23. 부임하도록 조치
됨.
-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5조는 사원의 보직은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직무 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직급 및 직종에 적격자를 보직하고, 사원의 경력 관리를 위하여 순환 보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관리부서의 계획 또는 해당 사원 소속장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
함.
- 원고 회사는 서울사업소가 전국의 정비 업무를 전담하다가 새로 개설되는 각 지방사업소에 일부를 이관하게 됨에 따라 직종 및 기능별 적정 인원 확보와 부족 인원 상호 보충이 필요하게
됨.
- 정비사업소는 담당 업무 특성상 2명 내지 4명을 1조로 구성하고 기능을 4개의 급수로 나누어 입사 일자와 기능 급수만을 고려하여 각 급수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한 사람씩 배정
함.
- 1991. 10. 21. 자 전보 발령 시 참가인과 같은 기능 4급 25명을 비롯하여 근무 연수 1년 미만에서 15년 차까지 양산, 광주, 성남 등 지방사업소에 골고루 배치
함.
- 양산정비사업소는 정원 177명에 현원 152명이어서 앞으로도 인원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 생활 근거를 둔 종업원 24명이 근무하고 있
음.
- 원고 회사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순환 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3년간의 지방근무를 하여야
함.
- 단체협약상 제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거하여 회사의 명에 따라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대리급 이하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매월 금 50,000원의 지방근무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그 밖에 부임수당 금 100,000원과 이사 비용을 지급
함.
- 참가인은 양산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고, 양산사업소에는 기숙사 등 복지 후생 시설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지급되는 지방근무수당과 부임수당 또는 무상 제공되는 식사만으로는 식사 비용과 주거 비용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됨.
- 참가인은 위 전보 당시 연로한 부모와 장기 치료 중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