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19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5779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4가합55779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 후 자살 사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부정
판정 요지
직장 동료 폭행 후 자살 사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부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D은 원고 A에게 43,585,418원, 원고 B, C에게 각 27,390,2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E(망인)과 피고 D은 H우체국 집배실에서 함께 근무한 집배원
임.
- 2013. 12. 12. 및 2013. 12. 14. 피고 D은 E을 두 차례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2014. 1. 2. E과 피고 D은 폭행 사건에 합의하고 피고 D은 E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
함.
- 2014. 2. 17. 피고 D은 감봉 2월, E은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
음.
- 2014. 4. 1. E은 J우체국으로, 2014. 5. 7. 피고 D은 K우체국 산하 L우체국으로 전보 발령
됨.
- E은 2014. 4. 3.부터 허리 수술 및 치료로 병가를 내고, 2014. 4. 21.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함.
- 2014. 4. 28. E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
음.
- 2014. 5. 22. E은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임.
-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2015. 2. 16.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진정한 화해가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 망인은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후에도 피고 D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허리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 전보 발령에 대한 불안 등이 겹쳐 자살에 이르게
됨.
- 폭행 사건에 대해 외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진정한 화해가 없었으므로, 폭행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D이 망인에게 충분한 사과와 화해 노력을 보이지 않은 행위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됨.
- 2014. 1. 2. 합의 당시 망인이 폭행 이후 입을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에 이르게 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해당 소에 미치지 않
음.
판정 상세
직장 동료 폭행 후 자살 사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부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D은 원고 A에게 43,585,418원, 원고 B, C에게 각 27,390,2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E(망인)과 피고 D은 H우체국 집배실에서 함께 근무한 집배원
임.
- 2013. 12. 12. 및 2013. 12. 14. 피고 D은 E을 두 차례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2014. 1. 2. E과 피고 D은 폭행 사건에 합의하고 피고 D은 E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
함.
- 2014. 2. 17. 피고 D은 감봉 2월, E은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
음.
- 2014. 4. 1. E은 J우체국으로, 2014. 5. 7. 피고 D은 K우체국 산하 L우체국으로 전보 발령
됨.
- E은 2014. 4. 3.부터 허리 수술 및 치료로 병가를 내고, 2014. 4. 21.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함.
- 2014. 4. 28. E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
음.
- 2014. 5. 22. E은 자택에서 자살
함.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임.
-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2015. 2. 16.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진정한 화해가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
음.
- 판단:
- 망인은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후에도 피고 D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허리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 전보 발령에 대한 불안 등이 겹쳐 자살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