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5036256 판결 급여환수금청구
핵심 쟁점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회사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함.
- 회사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 회사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
됨.
-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쟁점: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
함.
-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
됨.
-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
함.
- 따라서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고등교육법 제28조: 대학의 목적은 인격 도야,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 교육·연구, 국가와 인류사회 이바지
임.
-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872 판결: 대학교원의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되며, 유학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 근무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함.
- 피고는 C대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 피고는 2019. 6. 18. C대학교 총장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9. 7. 31. 의원면직
됨.
- C대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쟁점: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
함. 기업이 교육훈련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대학 교원의 연구는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과 함께 본래의 의무에 속하며, 연구년 기간 해외유학도 근무로 봄이 타당
함.
- C대학교 교원 연구년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구년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
됨.
- 연구년 교원은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며,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
함.
- 따라서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