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31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등,당연퇴직(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로, 2011. 12. 15. 자택 대기명령을 받
음.
- 대기명령 종료일인 2012. 6. 18.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피고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2012. 6. 19. 원고들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퇴직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