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0
서울고등법원2017나2062984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나2062984 판결 조기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의사표시 후 사직서 제출의 효력
판정 요지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의사표시 후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4.경 조기명예퇴직을 신청
함.
- 회사는 2016. 4. 11. 근로자에게 교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내부감사를 시행하니 관련 논문을 제출하라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5. 9. C대학교 총장에게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이래로 여러 차례 피고 측에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
힘.
- 회사는 2016. 6. 3.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조기명예퇴직을 결정
함.
- 회사의 조사위원회는 2016. 8. 2. 및 같은 달 30.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달 31. 원고 작성의 4개 논문이 회사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
함.
- 회사는 2016. 8. 19.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결정
함.
- 회사는 2016. 8. 24. 근로자에게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는 '미승인'되어 부결되었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위 부결 통보 직후인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문언은 '조기명예퇴직'을 사유로 제출한다고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기명예퇴직처분의 하자가 사직서 제출로 치유되었는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안 조기명예퇴직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근로자가 징계 등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위 처분이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통해 무효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여러 차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기명예퇴직을 결정한 점, 피고 스스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처리한 점, 근로자가 회사의 '미승인' 통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조기명예퇴직'을 사유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안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오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무효인 해당 사안 조기명예퇴직처분을 추인하였다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조기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불수리 통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서 제출이 무효인 조기명예퇴직 처분을 추인하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교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전후의 경위, 기관의 태도, 사직서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의사표시 후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4.경 조기명예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교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내부감사를 시행하니 관련 논문을 제출하라고 통보
함.
- 원고는 2016. 5. 9. C대학교 총장에게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이래로 여러 차례 피고 측에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
힘.
- 피고는 2016. 6. 3.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조기명예퇴직을 결정
함.
- 피고의 조사위원회는 2016. 8. 2. 및 같은 달 30. 원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달 31. 원고 작성의 4개 논문이 피고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판정
함.
- 피고는 2016. 8. 19. 이사회에서 원고의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결정
함.
-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는 '미승인'되어 부결되었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위 부결 통보 직후인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문언은 '조기명예퇴직'을 사유로 제출한다고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기명예퇴직처분의 하자가 사직서 제출로 치유되었는지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가 징계 등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위 처분이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통해 무효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여러 차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기명예퇴직을 결정한 점, 피고 스스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처리한 점, 원고가 피고의 '미승인' 통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조기명예퇴직'을 사유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오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무효인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을 추인하였다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