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01.20
인천지방법원94가합13769
인천지방법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37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구성 미달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구성 미달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징벌위원회 구성 미달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0.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3. 3.부터 정식기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94. 8. 13.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은 징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
음.
-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 노사 합의로 제정함(단체협약 제40조 제1, 2항).
- 모든 해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되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함(단체협약 제43조 제1, 2항).
- 단체협약 제40조의 위임에 의해 노사 합의로 제정된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
음.
-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함(제6조 제1, 2호).
- 위원장은 징벌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정리함(제6조 제3호).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제12조 제1, 2호).
- 피고 회사에서는 해당 사안 이전에 종업원 또는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벌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없
음.
- 피고 회사는 1994. 8. 1.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사용자측 징벌위원으로 대표이사 김용만, 관리상무 한명철, 업무부장 최규남을 선임하고, 대표이사 김용만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노조에 통지
함.
- 노조는 1994. 8. 9. 노조 위원장 김회도, 운영위원 민창기, 김남일을 근로자측 징벌위원으로 선임하고, 노조위원장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통지
함.
-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노조측에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행사하겠다고 통지하고, 1994. 8. 10. 김용만 명의로 근로자와 징벌위원들에게 1994. 8. 13. 15:00 징벌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노조측은 1994. 8. 10. 사용자측 징벌위원들에게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노사 합의에 의한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징벌위원회 소집 연기를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노조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1994. 8. 13. 15:00 사용자측 징벌위원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소집권한 유무
- 쟁점: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장이 윤번제로 되어 있으나 최초 위원장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지정하여 소집한 징벌위원회의 적법
성.
- 법리: 단체협약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장이 노조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 최초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규정을 노사 합의로 제정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유추하여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판정 상세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구성 미달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징벌위원회 구성 미달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0.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3. 3.부터 정식기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94. 8. 13.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은 징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
음.
-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 노사 합의로 제정함(단체협약 제40조 제1, 2항).
- 모든 해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되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함(단체협약 제43조 제1, 2항).
- 단체협약 제40조의 위임에 의해 노사 합의로 제정된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
음.
-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함(제6조 제1, 2호).
- 위원장은 징벌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정리함(제6조 제3호).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제12조 제1, 2호).
- 피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종업원 또는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벌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없
음.
- 피고 회사는 1994. 8. 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사용자측 징벌위원으로 대표이사 김용만, 관리상무 한명철, 업무부장 최규남을 선임하고, 대표이사 김용만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노조에 통지
함.
- 노조는 1994. 8. 9. 노조 위원장 김회도, 운영위원 민창기, 김남일을 근로자측 징벌위원으로 선임하고, 노조위원장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통지
함.
-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노조측에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행사하겠다고 통지하고, 1994. 8. 10. 김용만 명의로 원고와 징벌위원들에게 1994. 8. 13. 15:00 징벌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노조측은 1994. 8. 10. 사용자측 징벌위원들에게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노사 합의에 의한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징벌위원회 소집 연기를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노조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1994. 8. 13. 15:00 사용자측 징벌위원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 해고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소집권한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