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7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74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합107494 판결 전직금지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A에 대한 전직금지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청기 전문 기업인 스타키 래버러토리즈의 한국 지사
임.
- 피고 A, B, C는 근로자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함.
- 피고들은 퇴사 전 근로자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이하 '해당 사안 서약서')를 작성·제출
함.
- 피고들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종인 지반토스 유한회사에 취업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해당 사안 서약서를 위반하여 지반토스 유한회사에 취업하였으므로 전직금지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해당 사안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약정이 기간이 길고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해당 사안 약정의 무효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 관계,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이 개별 대리점별 공급가, 할인율, 대리점 정보, 대리점 사장·직원들과의 인간관계 등을 알게 된 것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들이 대리점별 할인율 정보를 취득하거나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대리점 위치·연락처는 근로자만이 가진 정보로 볼 수 없으며, 개별 공급가 정책은 경쟁 업체가 쉽게 알 수 있고, 피고들과 대리점 사장·직원들의 인간관계는 업무 수행 중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전직으로 근로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4년 동종·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고소 이후 해당 사안 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협의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피고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들은 보청기 판매 업무를 수행했을 뿐 연구·개발이나 교육·훈련을 담당하지 않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었
음.
- 해당 사안 서약서의 전직금지약정은 장소적 한계 없이 1년간 동종·유사·경쟁 업체 근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전직금지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청기 전문 기업인 스타키 래버러토리즈의 한국 지사
임.
- 피고 A, B, C는 원고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함.
- 피고들은 퇴사 전 원고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제출
함.
- 피고들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원고와 동종·유사 업종인 지반토스 유한회사에 취업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를 위반하여 지반토스 유한회사에 취업하였으므로 전직금지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약정이 기간이 길고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약정의 무효 여부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 관계,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개별 대리점별 공급가, 할인율, 대리점 정보, 대리점 사장·직원들과의 인간관계 등을 알게 된 것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들이 대리점별 할인율 정보를 취득하거나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대리점 위치·연락처는 원고만이 가진 정보로 볼 수 없으며, 개별 공급가 정책은 경쟁 업체가 쉽게 알 수 있고, 피고들과 대리점 사장·직원들의 인간관계는 업무 수행 중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전직으로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는 2014년 동종·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에 대한 고소 이후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협의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피고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