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6
서울고등법원2015누48817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5누488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 해임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축소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징계 해임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축소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부친의 허위 인정조사 관여(제1사유), 요양기관 관계자와의 향응 접대(제2사유), 인정조사 업무의 부정적 수행과 현지조사 방해(제3사유)를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제1심은 제1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임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37 판결 참고사실
- 징계사유 중 제1사유만 인정되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비위행위의 분량이 본질적으로 축소
됨.
- 제1사유로 인한 현실적인 부정수급의 폐해가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약 2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는 등 공단 발전에 기여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9조 제1항은 징계양정 시 평소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도록 정
함.
- 해임은 참가인 인사규정상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
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축소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줌.
-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기여도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실제적 폐해 정도와 징계의 종류가 가지는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징계 해임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축소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에게 부친의 허위 인정조사 관여(제1사유), 요양기관 관계자와의 향응 접대(제2사유), 인정조사 업무의 부정적 수행과 현지조사 방해(제3사유)를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제1심은 제1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임의 정당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37 판결 참고사실
- 징계사유 중 제1사유만 인정되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비위행위의 분량이 본질적으로 축소
됨.
- 제1사유로 인한 현실적인 부정수급의 폐해가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약 2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는 등 공단 발전에 기여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9조 제1항은 징계양정 시 평소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도록 정
함.
- 해임은 참가인 인사규정상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
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축소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