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1인) 변론종결 2022. 3.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 주 문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3,816원과 이에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1인) 변론종결: 2022. 3.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3,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
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21.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
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5. 2. 21., 2016. 2. 21., 2017. 2. 21. 각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연봉금액, 월 지급합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내용은 같다). 제3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함)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제4조(임금내역) 2) 다음 연봉은 급여, 특근, 당직, 파견, 출장, 식대 수당을 포함한다.▶ 2015. 2. 21.자 연봉계약서연봉금액월 지급합계비고32,100,000원2,675,000원(퇴직금 제외) ▶ 2016. 2. 21.자 및 2017. 2. 21.자 연봉계약서연봉금액월 지급합계비고32,808,000원2,734,000원(퇴직금 제외) 7) 주당 수업시간 24시간을 기점으로 주당 수업시간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가 공제되며, 주당 수업시간에서 많아진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를 추가 지급한
다. 8) 상기(1항) 담임수당은 담당자의 월 지급액에 포함된 급여이며, 담임을 수임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매월 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다. 10) 전임교수는 기본적으로 1개 반을 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추가로 1개 반을 담당하는 경우 별도 지급규정에 의하여 담임수당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제5조(휴일) 주1회(일요일), 개교기념일제6조(휴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규정을 준용한
다. 나. 원고가 받은 2017. 2.분, 2017. 9.분, 2017. 10.분, 2017. 11.분, 2017. 12.분, 2018. 1.분, 2018. 2.분 각 급여는 아래 ① 지급액과 같고, 2017. 3.분, 2017. 4.분, 2017. 5.분, 2017. 6.분, 2017. 7.분, 2017. 8.분 각 급여는 아래 ② 지급액과 같
다. 지급내역 ① 지급액(원) ② 지급액(원)기본급2,434,0002,434,000담임수당50,000100,000식대100,000100,000연구보조수당200,000200,000합계2,784,0002,834,000 다. 피고의 취업규칙(2008. 11. 1.부터 시행)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5장 근로조건제1절 근로시간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
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
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
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제26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2절 휴일·휴가제27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제28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