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2. 14. 선고 2017나105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해당 사안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회사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2016. 2. 17. 근로자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회사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
함.
- 회사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근로자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판단:
-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해당 사안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의 전임자 G은 두 차례 재계약되었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되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가 없었
음.
- 결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가 학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2차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연구계획서 미수행 사유: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가 근로계약 유지나 재계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초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 수행을 전제로 채용한 것도 아
님. 1차 재계약 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G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0,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산하 연구소인 "C 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5. 1차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 2. 29.까지 근무
함.
- 원고는 심포지엄·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 기획 및 개최 업무,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 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2016. 2. 17. 원고는 계속 근로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9.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
함.
- 피고는 재계약 거부 사유로 원고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연구 성과가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2차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평가지침 제4조는 전임연구원의 경우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연구능력이 인정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평가지침이나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