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2
서울고등법원2017누40930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930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항소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함.
-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를 종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 이 법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줌.
- 특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판정 상세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 항소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함.
-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됨.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줌.
- 특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