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26
대전고등법원2015누13107
대전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13107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된 견책 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된 견책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교육연대 3교육대 9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임.
- 2014. 6. 20. 10:00경 일병 D으로부터 G가 D을 폭행하였다는 보고를 받
음.
- 같은 날 11:30경 중대장에게 'G가 I, D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라고 1차 보고하였고, 중대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시
함.
- 같은 날 오후 D을 군병원에 데려다 주어 G로부터 맞아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게
함.
- D이 군병원에서 복귀한 후, 근로자는 G를 불러 D을 구타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후 D을 같이 불러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함.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대답
함.
- 2014. 6. 23.경 중대장은 D, G를 불러 각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급 지휘관인 3교육대장에게 '중대에 구타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
함.
- 2014. 6. 27. 근로자는 중대장에게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2차 보고를
함.
- 2014. 6. 30. 중대장은 3교육대장에게 '구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
함.
- 2014. 8. 21. D이 다시 근로자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해당 사안 중대에서 생활을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 G 중사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는 말을
함.
- D은 같은 날 야간에 다른 군 간부에게 해당 사안 상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간부가 다음날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함.
- 결국 G는 해당 사안 상해로 인하여 2014년 10월경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됨.
- 중대장은 허위보고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육군훈련소장에게 항고하여 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
음.
- 회사는 2014. 9. 30.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기타)을 징계 건명으로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항고로 2014. 11. 13. 견책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2차 보고가 축소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근로자의 2차 보고 당시 중대장은 근로자의 1차 보고 등과 G, D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해당 사안 상해 관련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근로자의 2차 보고는 구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행정보급관의 축소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된 견책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교육연대 3교육대 9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임.
- 2014. 6. 20. 10:00경 일병 D으로부터 G가 D을 폭행하였다는 보고를 받
음.
- 같은 날 11:30경 중대장에게 'G가 I, D에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라고 1차 보고하였고, 중대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지시
함.
- 같은 날 오후 D을 군병원에 데려다 주어 G로부터 맞아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게
함.
- D이 군병원에서 복귀한 후, 원고는 G를 불러 D을 구타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후 D을 같이 불러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함.
- 중대장은 같은 날 G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너는 왜 애들을 때려서 사태를 이렇게 만드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대답
함.
- 2014. 6. 23.경 중대장은 D, G를 불러 각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급 지휘관인 3교육대장에게 '중대에 구타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보고
함.
- 2014. 6. 27. 원고는 중대장에게 'G와 D이 상호 합의하여 잘 해보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2차 보고를
함.
- 2014. 6. 30. 중대장은 3교육대장에게 '구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
함.
- 2014. 8. 21. D이 다시 원고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이 사건 중대에서 생활을 못하겠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 G 중사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는 말을
함.
- D은 같은 날 야간에 다른 군 간부에게 이 사건 상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간부가 다음날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함.
- 결국 G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4년 10월경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됨.
- 중대장은 허위보고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육군훈련소장에게 항고하여 원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기타)을 징계 건명으로 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로 2014. 11. 13. 견책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