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075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위임직 계약자의 근로자성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판단
판정 요지
위임직 계약자의 근로자성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년 5월 10일 원고 A과 위임직 부회장 위촉계약을, 원고 B과 위임직 본부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각각 월 2천만 원, 1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
- 회사는 2016년 6월경 원고 C와 위임직 부사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월 1천2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
- 원고 A과 B은 업무용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임대료를 납부
함.
- 원고들은 2017년 3월 16일 사직서 양식에 서명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17년 3월 23일 원고 A, B에게, 2017년 5월 17일 원고 C에게 각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높은 직위로 영입되어 보험설계사 영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영업실적 달성만을 요구했을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
음.
- 원고들의 급여는 위촉계약 당시 제시한 영업목표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의 핵심 업무는 보험설계사 조직 확충을 통한 영업매출 신장 및 영업목표 달성이었으며,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
음.
- 원고들과 같은 관리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추면 독립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도 있
음.
-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위임직 계약자의 근로자성 및 사직서 제출의 진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년 5월 10일 원고 A과 위임직 부회장 위촉계약을, 원고 B과 위임직 본부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각각 월 2천만 원, 1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6년 6월경 원고 C와 위임직 부사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월 1천2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함.
- 원고 A과 B은 업무용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임대료를 납부
함.
- 원고들은 2017년 3월 16일 사직서 양식에 서명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17년 3월 23일 원고 A, B에게, 2017년 5월 17일 원고 C에게 각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높은 직위로 영입되어 보험설계사 영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영업실적 달성만을 요구했을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
음.
- 원고들의 급여는 위촉계약 당시 제시한 영업목표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의 핵심 업무는 보험설계사 조직 확충을 통한 영업매출 신장 및 영업목표 달성이었으며,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
음.
- 원고들과 같은 관리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추면 독립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도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