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5839
수원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원고 A에게 12,490,3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 나머지 원고들(C, D, E, F, G)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유아 생활용품 브랜드 'I'를 운영하는 회사로, 백화점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
함.
- 원고 A은 2004. 9. 1. 회사와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I'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A은 2016. 2. 25.부터 M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의 'I'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
함.
- 나머지 원고들(C, D, E, F, G)은 회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J, K, L, M 등)에 소속되어 'I'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
함.
- 2019. 5.경 'I' 매장이 전국 백화점에서 철수하면서 회사는 M에게 판매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M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M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판촉서비스 등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 A은 판매대행용역계약에 따라 매장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
음.
- 회사는 원고 A의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근태 위반으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없
음.
- 회사의 휴무 계획 조사 및 워크샵 참석 강제는 매장 운영의 원활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로, 근로자성을 표상하는 강력한 징표로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업무지시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매장 관리자에게 공지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상품 판매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매대행용역계약의 범주에 포함
됨.
- 원고 A은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며,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
함.
- 원고 A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2,490,3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 나머지 원고들(C, D, E, F, G)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아 생활용품 브랜드 'I'를 운영하는 회사로, 백화점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
함.
- 원고 A은 2004. 9. 1. 피고와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I'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A은 2016. 2. 25.부터 M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I'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
함.
- 나머지 원고들(C, D, E, F, G)은 피고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J, K, L, M 등)에 소속되어 'I'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
함.
- 2019. 5.경 'I' 매장이 전국 백화점에서 철수하면서 피고는 M에게 판매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M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M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판촉서비스 등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 A은 판매대행용역계약에 따라 매장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
음.
- 피고는 원고 A의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근태 위반으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없
음.
- 피고의 휴무 계획 조사 및 워크샵 참석 강제는 매장 운영의 원활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로, 근로자성을 표상하는 강력한 징표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