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732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0. 7. 8.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영본부 부장(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7. 26. 참가인의 인사 담당 주임(피해자 1)이 원고의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32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수현, 이상우
[변론종결] 2023. 6. 1.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6.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2. 2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2020. 7. 8.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영본부 부장(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1. 8. 13.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8. 17.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징계해고)한다는 취지의 징계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2021. 11,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E),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 라 한다). 라. 이에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2022. 4. 11.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C, D(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7. ① 원고의 재심신청은 재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형평성에 반하고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가 제3, 14, 16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추행 내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2) 설령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일부 신체접촉은 부주의에 기한 실수에 불과하고 성희롱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
다. 3) 이 사건 해고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
다. 가)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인 2021. 8. 10. 17:35경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1 이는 초일불산입 원칙상 이 사건 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참가인 인사규정의 '인사위원회 3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한 것인 점(설령 명문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참가인은 다른 피징계자들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인사위원회 7일 전에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점, 3 출석이유를 '성희롱 진정의 건'이라고 추상적이라고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통보에 해당한
다. 나) 참가인은 2021. 8. 12. 11:23경에서야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사유 통지서'를 이메일로 교부하였는데, 이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일 뿐만 아니라 4가지의 징계사유 중 3가지만 열거되고 1가지는 누락된 점, 성비위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다. 다) 참가인이 2021. 8. 17. 교부한 '징계결과 통지서'에는 징계사유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한 해고통지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