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5840 판결 정직2월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정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정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정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4. 8.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 중
임.
- 2017. 9. 3. 스크린 경마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지 밥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2018. 2. 21.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24.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년경 피해자와 그 남편을 노래방 업주와 손님 관계로 알게
됨.
- 피해자는 2017. 9. 4. 근로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불발
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7. 10. 17. 근로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통보
함.
- 서울동부구치소장은 2017. 11. 20. 법무부 보통징계심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가 2017. 12. 5.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특히, 2017. 6. 29.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2017. 9. 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직전 처분)을 받았으며, 이 직전 처분은 해당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
음.
- 근로자는 직전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 위반으로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과거 징계처분 전력은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사항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단지 과거 징계처분 전력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아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징계양정 기준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하 '해당 사안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범죄 이외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징계기준으로 정
함.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도 그 시점 이후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교정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정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8.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 중
임.
- 2017. 9. 3. 스크린 경마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지 밥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18. 2. 21.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24. 기각
됨.
- 원고는 2013년경 피해자와 그 남편을 노래방 업주와 손님 관계로 알게
됨.
- 피해자는 2017. 9. 4. 원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불발
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7. 10. 17.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을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통보
함.
- 서울동부구치소장은 2017. 11. 20. 법무부 보통징계심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가 2017. 12. 5.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특히, 2017. 6. 29.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2017. 9. 6. 감봉 1월의 징계처분(직전 처분)을 받았으며, 이 직전 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
음.
- 원고는 직전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전치주의 위반으로 각하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과거 징계처분 전력은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사항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단지 과거 징계처분 전력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아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