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징계 절차 회부 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판단
판정 요지
징계 절차 회부 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인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피해자가 공소외 2 등과 마찰을 빚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
함.
-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
함.
-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징계 사유(근무성적 불성실, 회사 명예 손상, 상급자 지휘명령 불복, 훈계 불량 태도) 및 인사위원회 소집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로 우편 발송
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위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2019. 7. 5.경 ○○○○○○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위 문서를 게시하여 약 40여 명의 직원이 볼 수 있게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 명시되지 않아도 특정 문구에 의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어야
함.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문서에 징계대상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일시 및 장소, 징계 사유가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고
봄. 특정인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비록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위 사실이 있다는 암시를 주거나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함.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
됨.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배제되지 않
음.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 공익성을 지닐 수 있
판정 상세
징계 절차 회부 사실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인사 업무 담당 직원으로, 피해자가 공소외 2 등과 마찰을 빚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
함.
-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
함.
-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징계 사유(근무성적 불성실, 회사 명예 손상, 상급자 지휘명령 불복, 훈계 불량 태도) 및 인사위원회 소집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로 우편 발송
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위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2019. 7. 5.경 ○○○○○○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위 문서를 게시하여 약 40여 명의 직원이 볼 수 있게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 명시되지 않아도 특정 문구에 의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어야
함.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문서에 징계대상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일시 및 장소, 징계 사유가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고
봄. 특정인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비록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위 사실이 있다는 암시를 주거나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