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6.03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598
서울행정법원 2008. 6. 3. 선고 2007구합415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범위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범위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개정(정년 단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불이익 변경 대상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
함.
- 따라서 위 규정 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한 정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1973. 3. 2.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며, 참가인은 1976. 2. 14. 입사하여 2001년 상무로 진급 후 중앙지소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 조합은 2003. 12. 30. 인사규정(취업규칙)상 관리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해당 사안 규정개정을 단행
함.
- 참가인은 2007. 6. 30. 해당 사안 규정개정에 따라 정년면직 처리
됨.
- 참가인은 2007. 7.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8. 30.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조합은 2007.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03. 12. 30. 이사회에서 관리직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일반직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변경하기로 의결
함.
- 노동조합은 2004. 10. 13. 임시총회에서 위 정년규정 개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 38명 중 관리직 3급 4명과 일반직 2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
음.
- 원고 조합과 노동조합은 2004. 11. 4. 개정된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을 2004. 1. 1.자로 시행하기로 합의
함.
- 원고 조합은 단축된 정년규정에 따라 2005. 2. 28. 2급 관리직 1명, 2006. 1. 1. 1급 관리직 1명을 정년퇴직 처리
함.
-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07. 6. 11.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직 직원 정년 60세, 일반직 직원 정년 55세로 규정된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공문을 원고 조합에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범위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불이익 변경 대상 근로자 집단을 대표할 수 없
음.
-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은 관리직 직원 11명 중 가입자격이 있는 3급 4명만 가입되어 있어, 불이익 변경 대상인 관리직 직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
음.
- 관리직 직원 일부가 규정 개정을 주도하거나 단축된 정년규정에 따라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동의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범위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개정(정년 단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불이익 변경 대상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
함.
- 따라서 위 규정 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한 정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1973. 3. 2.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며, 참가인은 1976. 2. 14. 입사하여 2001년 상무로 진급 후 중앙지소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 조합은 2003. 12. 30. 인사규정(취업규칙)상 관리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이 사건 규정개정을 단행
함.
- 참가인은 2007. 6. 30. 이 사건 규정개정에 따라 정년면직 처리
됨.
- 참가인은 2007. 7.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8. 30.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원고 조합은 2007.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03. 12. 30. 이사회에서 관리직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일반직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변경하기로 의결
함.
- 노동조합은 2004. 10. 13. 임시총회에서 위 정년규정 개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동조합은 전체 직원 38명 중 관리직 3급 4명과 일반직 2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
음.
- 원고 조합과 노동조합은 2004. 11. 4. 개정된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을 2004. 1. 1.자로 시행하기로 합의
함.
- 원고 조합은 단축된 정년규정에 따라 2005. 2. 28. 2급 관리직 1명, 2006. 1. 1. 1급 관리직 1명을 정년퇴직 처리
함.
-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07. 6. 11.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직 직원 정년 60세, 일반직 직원 정년 55세로 규정된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공문을 원고 조합에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범위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