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6115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보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지급보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 6. 3. 광주지방검찰청은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하여 감찰을 시작
함.
- 2022. 6. 16. 광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근로자의 피의사실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었
음.
- 2022. 6. 17. 피고 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2. 8. 11. 광주동부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 없음)하고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함.
- 2022. 10. 19. 피고 법무부장관은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고, 2022. 10. 27.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 11. 2. 피고 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3. 1. 17. 중앙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3. 2. 13. 피고 법무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23. 4.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청이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회되거나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근로자는 제1차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급 제한, 보수 감액,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 감축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철회된 제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법무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해당 사안 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제1차 직위해제처분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검사의 기록 반환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장기간 수사를 지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되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
음.
- 제2차 직위해제처분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보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지급보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 6. 3. 광주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한 익명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하여 감찰을 시작
함.
- 2022. 6. 16. 광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원고의 피의사실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었
음.
- 2022. 6. 17. 피고 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2. 8. 11. 광주동부경찰서는 원고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 없음)하고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송부
함.
- 2022. 10. 19. 피고 법무부장관은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하고, 2022. 10. 27.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 11. 2. 피고 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23. 1. 17.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3. 2. 13.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23. 4. 1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청이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회되거나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원고는 제1차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급 제한, 보수 감액,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 감축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철회된 제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 법무부장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